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본회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라 칭한다.
본회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 보건 발전과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와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부산광역시 각 구․군 치과의사회 (이하“구․군회”라 칭함)를 두고 사무소는 각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회의 회원은 제5조 구역내에 거주하는 치과의사로서 소속 구․군 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신고하고 입회 수속을 필한 자라야 한다.
본회의 회원은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본회는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본회 임원은 본회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회의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대의원 의장 선거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총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총회에서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 구․군회에서는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총회 30일전까지 건명과 요지를 문서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은 재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성립되며, 긴급토의안건 의결은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제출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한 시에는 보조위원 약간명을 지명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는 선출된 회장, 부회장 및 각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본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이사로 하여금 다음 업무를 분장하게 한다.
(1)총무 (2)재무 (3)학술 (4)치무 (5)법제 (6)공보 (7)자재 (8)보험 (9)국제 (10)문화복지 (11)대외협력 (12)정보통신 (13)홍보 (14)기획
이사회는 본회의 실지사업 및 결산을 매년 총회에 보고하며 차기년도 예산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사의 회무수행분담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와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담당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 중 담당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1)총무위원회 (2)재무위원회 (3)학술위원회 (4)치무위원회 (5)법제위원회 (6)공보위원회 (7)자재위원회 (8)보험위원회 (9)국제위원회 (10)문화복지위원회 (11)대외협력위원회 (12)정보통신위원회 (13)홍보위원회 (14)기획위원회
각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약간명을 둔다. 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임무는 본회 회칙 제44조 제1, 2, 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본회는 각 구․군에 분회를 두며 ○○○구․군 치과의사회라 칭하며 산하에 반을 둔다. 필요에 따라 구․군치과의사회 사무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비개업의 회원은 거주지 구․군회에 소속한다.
각 구․군 치과의사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 구․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구․군 치과의사회는 매년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회보고서 양식은 본회 이사회에서 제정 하달한다.
각 구․군 치과의사회는 본회 총회 1개월 전까지 회원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및 부담금과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본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원은 소정의 년회비를 매년 실시하는 신상신고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회원은 제39조(회계년도)에 의거 입회일로부터 4/4 분기 중 잔여기간의 회비만 납부한다.
본회재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는 부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 및 은행 예금 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음의 1,2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 전액을 면제하고 3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1/2감액한다.
본회의 목적 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항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단,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차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회회원 중 구강보건향상 및 계몽지도 학술의 연구발전 회무수행 및 발전, 기타 공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표창한다.
회원 중 다음 각항을 위반한 자가 있을 시는 윤리위원회를 경유,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또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며, 제3항에 해당 할 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처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회장은 회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구․군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회의 직제와 필요한 규정 및 제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연구 조사결과를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에서 검토 이를 처리한다.
대의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한 자는 소속 구․군회장 발행의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이사는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재석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다수 득표자의 순위에 따라 의장, 부의장을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결원 시는 출석 대의원 중 최 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의장을 선출한 후 의사를 진행한다.
본회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 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장단 불신임시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한다. 단, 당시 총회에서의 선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