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조 (설립)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2조 (명칭)

본회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라 칭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4조 (목적)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 보건 발전과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와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조직)

본회는 부산광역시 각 구․군 치과의사회 (이하“구․군회”라 칭함)를 두고 사무소는 각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 6조 (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국민구강보건발전에 관한 사항
  • 2. 치의학발전에 관한 사항
  • 3. 치과의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4. 의도의 앙양 및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 5. 치과의료산업의 조사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 6. 각 단체 상호연락 조정과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 7. 회관관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 원

제 7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제5조 구역내에 거주하는 치과의사로서 소속 구․군 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신고하고 입회 수속을 필한 자라야 한다.

제 8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회원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부산광역시 시내에서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개설한 자 및 근무지가 있거나 거주 중인 비개업자 중 입회금을 납부한 자
  • 2.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치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9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 회칙・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를 가진다.
  • 2.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 10조 (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발생된 제문제에 대한 진 정・회원 간에 발생된 제문제의 조정 신청,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의 신청 및 회원에게 필요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 3. 회 운영 및 회를 위한 제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임원 및 임원선거

제 1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학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6명 이내
    • 3. 이 사 22명 이내
    • 4. 감 사 3명
제 12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본회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 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2명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임원선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15조 (임원의 보선)
  • ①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의 보궐선거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한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고문)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17조 (명예회장)

본회는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5장 대의원 선거

제 18조 (대의원수 및 선출과 임기)
  • ① 본회 대의원은 매년 12월말 본회에 보고 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각 구․군회에서 회원 20명 비율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구․군 회장과 총무는 자동직 대의원이 되며 초과인원 11명 이상 일시는 1명을 추가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제9조 제2호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구․군회별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에 파견할 대의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본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과 총무는 자동적으로 되며 대의원 여비도 이사회에서 책정한다.
제19조 (겸임 제한)

본회 임원은 본회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장 회의

제 20조 (회의 종류)

회의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 절 대의원 총회
제 21조 (대의원 총회)
  • ① 대의원총회는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되 협회총회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 2. 총회의 소집은 정기 총회는 20일전 임시총회는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3. 의장단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대의원 중 연장자순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대면 소집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감염병으로 인해 대면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혹은 온라인 방식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
  • ③ 서면 방식은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이 가능하며, 온라인 방식은 다자간 통화,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2조 (의장, 부의장 선출 및 임기)

대의원 의장 선거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대의원총회에서 의장, 부의장 각1명을 두며, 그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 2.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3.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사회를 한다.
  • 4.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4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5조 (의안제출)

각 구․군회에서는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총회 30일전까지 건명과 요지를 문서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은 재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성립되며, 긴급토의안건 의결은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제출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조 (의장보조)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한 시에는 보조위원 약간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 27조 (총회발언)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8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선출된 회장, 부회장 및 각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29조 (이사회 종류 및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시는 의장이 결정하며 정기이사회는 월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단, 담당이사가 단독으로 책임 처리할 수 있는 긴급한 사항은 회장단과 담당이사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사회 결정사항은 이사회 회의록으로 간사가 기록하여 총무이사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 보관한다.
  • ② 이사회는 대면 소집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감염병으로 인해 대면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혹은 온라인 방식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
  • ③ 서면 방식은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이 가능하며, 온라인 방식은 다자간 통화,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 30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본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이사로 하여금 다음 업무를 분장하게 한다.
(1)총무 (2)재무 (3)학술 (4)치무 (5)법제 (6)공보 (7)자재 (8)보험 (9)국제 (10)문화복지 (11)대외협력 (12)정보통신 (13)홍보 (14)기획
이사회는 본회의 실지사업 및 결산을 매년 총회에 보고하며 차기년도 예산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절 위 원 회
제 3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이사의 회무수행분담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와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담당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 중 담당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1)총무위원회 (2)재무위원회 (3)학술위원회 (4)치무위원회 (5)법제위원회 (6)공보위원회 (7)자재위원회 (8)보험위원회 (9)국제위원회 (10)문화복지위원회 (11)대외협력위원회 (12)정보통신위원회 (13)홍보위원회 (14)기획위원회

제 32조 (각 위원회 임무)

각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총무위원회
    총무이사는 본회 운영발전 및 본회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정책과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무일절을 관장하며 각 회의의 결의 또는 회장의 지시에 의한 회 전반의 사무를 처리 집행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제반계획의 종합적 연구 분석과 조정에 관한 사항
    • 2.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 3. 총회소집 건의에 관한 사항
    • 4. 회원실태파악 및 명부제작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업적조사 추천에 관한 사항
    • 6. 각종행사의 준비 및 진행
    • 7.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
  • ② 재무위원회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산관리 및 확보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회비징수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3. 재정대책의 연구 조사 및 세무에 관한 사항
  • ③ 학술위원회
    학술이사는 치의학 발전향상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사항
    • 2. 학술발전에 대한 방안과 이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 회원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4. 학회 육성 지원 및 신설 분과학회의 심사
  • ④ 치무위원회
    치무이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구강보건 계몽에 관한 사항
    • 2. 구강보건 주간행사의 계획 작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3. 의료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 4. 의료수가 기준정책에 관한 사항
    • 5.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보건에 관한 사항
  • ⑤ 법제위원회
    법제이사는 회칙 및 제 규정 등의 심사와 의권 옹호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 2.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3. 치과의사 윤리에 대한 심사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
    • 4. 단체 및 회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5. 회원 및 회원이외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6. 상벌에 관한 사항
    • 7. 치과의료 제도 및 보건관계 제 법규에 관한 사항
  • ⑥ 공보위원회
    공보이사는 치의학의 보급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회지편집 발간에 대한 사항
    • 2. 본회 발전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 3. 본회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 ⑦ 자재위원회
    자재이사는 자재에 관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치과기재 약품, 수급조절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2. 부정, 불량한 치과기재약품의 조사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3. 치과약품의 기준, 치과재료・기자재・구강위생용품 등의 표준화 및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 4. 기타 치과기재에 관한 일체의 사항
  • ⑧ 보험 위원회
    보험이사는 국민의 구강보건향상 및 회원 권익과 편익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건강보험제도의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 2. 건강보험 대행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
    • 3.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
    • 4. 기타 각종보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 ⑨ 국제위원회
    • 1. 해외의 외국문헌 구득 및 연구
    • 2. 국제적인 학회 및 업무교류에 관한 사항
    • 3. 국제적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 문화복지위원회
    • 1. 회원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 및 친목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경・조사 협조 및 봉사단체 홍보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위원회
    • 1. 대내․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 2. 대 기공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
    • 3. 대내․외적인 경기 개최 및 출전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위원회
    • 1.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 2.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 3. 치과 의료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 4. 회원 전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기타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 홍보위원회
    • 1. 본회 홍보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2. 국민보건계몽에 관한 사항
    • 3. 대정부 대국민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 4. 홍보정책 계획과 홍보방법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회 홍보와 관련된 사항
  • 기획위원회
    • 1. 본회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당면 정책과정에 대한 대책 수립
    • 3. 치과의사 권리 옹호에 관한 사항
제 4 절 윤 리 위 원 회
제 33조 (구성 및 임무)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약간명을 둔다. 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임무는 본회 회칙 제44조 제1, 2, 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제 7장 구․군 회

제 34조 (구․군회 구성)

본회는 각 구․군에 분회를 두며 ○○○구․군 치과의사회라 칭하며 산하에 반을 둔다. 필요에 따라 구․군치과의사회 사무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비개업의 회원은 거주지 구․군회에 소속한다.

제 35조 (회칙 및 보고)

각 구․군 치과의사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 구․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구․군 치과의사회는 매년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회보고서 양식은 본회 이사회에서 제정 하달한다.

제 36조 (구․군회의 총회)

각 구․군 치과의사회는 본회 총회 1개월 전까지 회원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장 재 정

제 3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및 부담금과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9조 (회비)

회원은 소정의 년회비를 매년 실시하는 신상신고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회원은 제39조(회계년도)에 의거 입회일로부터 4/4 분기 중 잔여기간의 회비만 납부한다.

제 40조 (운용제한)

본회재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는 부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 및 은행 예금 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 41조 (회비면제)

다음의 1,2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 전액을 면제하고 3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1/2감액한다.

  • 1. 연령이 만70세 이상 되었거나 질병, 불구, 무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2.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의 해당기간
  • 3. 병·의원에 근무하는 봉직회원과 휴업 또는 비개업의
제 42조 (예산사용)

본회의 목적 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항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단,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차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상 벌

제 43조 (표창)

본회회원 중 구강보건향상 및 계몽지도 학술의 연구발전 회무수행 및 발전, 기타 공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표창한다.

제 44조 (징계)

회원 중 다음 각항을 위반한 자가 있을 시는 윤리위원회를 경유,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또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며, 제3항에 해당 할 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처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회장은 회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구․군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 ① 본회 회칙과 의결을 위반한 자
  • ② 치과의사 윤리에 위반한 자
  • ③ 의료관계법규를 위반한 자

제10장 보 칙

제 45조 (규정제정)

본회의 직제와 필요한 규정 및 제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6조 (세칙제정)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 칙

제 1조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연구 조사결과를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에서 검토 이를 처리한다.

제 2조

대의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한 자는 소속 구․군회장 발행의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이사는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총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재석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다수 득표자의 순위에 따라 의장, 부의장을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 5조
  • ① 회장, 부회장의 선출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개최 14일 전까지 본회 사무국에 입후보 등록을 필해야 하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의 피선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한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미달 시 1위와 2위의 득표자로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위로 선출한다. 감사는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 순위로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런닝메이트제로 한다.
  • ② 기타 임원의 선출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제 6조

의장 및 부의장의 결원 시는 출석 대의원 중 최 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의장을 선출한 후 의사를 진행한다.

제 7조

본회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 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조

본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조

회장단 불신임시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한다. 단, 당시 총회에서의 선출도 가능하다.